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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누58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이 사건 및 관련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의 쌍방의 주장 내용 및 이 사건 처분의 액수 등을 종합하면, 제1심 판결이 설시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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