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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5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8. 23: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 ’ 유흥주점 입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0세)이 다른 손님들을 배웅하기 위하여 주점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주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무시하며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뿌리친 피해자가 주저앉아 있다가 주점 안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달라.”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다른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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