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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을 질의자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할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216 | 상증 | 2003-02-27
문서번호

서일46014-10216 (2003.02.27)

세목

상증

요 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하는 매각대금을 부동산의 소유자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회 신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하는 매각대금을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매각대금의 무상취득에 따른 증여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의 매부 △△△은 해방후 월북하여 그곳에서 1989.6월 사망함.

- 1981.1월 질의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매부 소유의 ○○구 ○○동 ○○번지 소재 토지등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는 심판결정을 받았으며,

- 1991.10월 해방후 (원고)는 증.개축허가를 득하는 심판결정을 받았음

- 금번에 다시 본 부동산의 권한초과처분권까지 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질의자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할 경우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9. 12. 2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 12. 28 개정)

2. (생략)

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도 같다.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90.1.13. 개정)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372,1999.02.24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 외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실상 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 재재산 46014-72, 1999.12.15

피상속인이 생사불명의 부재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 피상속인의 토지위에 상속인 소유 건물을 신축ㆍ임대중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 당해 토지와 건물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총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토지분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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