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구조개편 및 내부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97 | 부가 | 1995-11-10
문서번호
부가46015-2097 (1995.11.10.)
세목
부가
요 지
조직구조개편 및 내부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조직구조개편 및 내부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공단에서 "조직구조개편 및 내부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하여 ○○평가(주) 대표이사 ○○○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가계산시 본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