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57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수십 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말기 암 투병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