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22 2019고단1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육국 제2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관련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