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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6고단434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344』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N 건물 B 동 304호에서 ‘O’ 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업 등을 하는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2. 1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경매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 받은 후 2015. 5. 28.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흥시 P 아파트 205동 402호 아파트를 금 170,001,000원에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경락대금 잔금을 입금해야 하니 내 명의 계좌로 보내

달라”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5. 28. 경 250만 원, 같은 달 29. 경 1,581만 원, 같은 해

7. 16. 경 350만 원 합계 2,181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경락대금 잔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1. 3.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로부터 경매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 받은 후 2015. 12. 10.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안산시 상록 구 R 소재 501호를 금 161,999,900원에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경락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 고 하여 2015. 12. 14. 경 위 사무실에서 신협 발행 1,000만 원 상당 수표 1 장, 우리은행 발행 1,589만 원 상당 수표 1 장 합계 2,589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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