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9.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이 싸움을 하여 부평경찰서에 잡혀있다, 급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금 600만 원이 모자라다, 보험과 주식에 돈이 묶여 있어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2018. 9. 29.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형사사건으로 부평경찰서에 신병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수익을 내기 위해 진행하고 있던 유일한 사업(태국 가라오케 사업, 한국 마사지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지인들로부터 12억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고 있던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7.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태국에 사업(태국 가라오케 사업)차 다녀왔고, 서울에 가서 다른 사무실을 열어야 하는데, 계약금이 3,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 모자라는데, 빌려주면 5일 이내에 변제하겠다, 태국에서 여성을 상대로 게이바(bar)를 하고 있는데, 수입금으로 돈을 갚던지, 계약금 인수를 받으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에서 사무실을 준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