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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종균캡슐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77 | 조특 | 1995-10-11
문서번호

부가46015-1877 (1995.10.11)

세목

조특

요 지

버섯종균캡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버섯종균캡슐'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버섯종균캡슐(잠업농가 버섯종균 재배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업체로, 이러한 농업기구의 개선을 통하여 농가의 일손절감과 생산력증대에 일조를 다하고 있음.

○ 당사의 개발제품인 버섯종균캡슐의 경우 기존시장에 제품유형이 없던 관계로 세제상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로 해석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과 유형이 법조문상 별도 명기되어 있지 않아 세제 적용에 애로가 많음.

○ 따라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로 과세됨에 저희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2.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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