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 “(이하 ’선행회생절차‘라 한다),“ 다음에 ”주식회사 남양레저는 2014. 1. 9. 피고들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선행회생절차의 신청 사실을 알리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4. 1. 13. 피고들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위 포괄적 금지명령서의 송달이 완료되었으며,“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 아래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 아래에 다음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연체차임,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골프장 이용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골프장 이용대금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입회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골프장 이용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