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25 2019가단2333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20. 1.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20. 1. 2.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