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43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 조용히 좀 해 달라 ’라고 부탁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공소 외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너무 심하게 떠드니까 그만 가게에서 나가 달라 ’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침 위 E가 피고인의 욕설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D 식당으로 찾아오자,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E 와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싸움이 끝난 후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 자가 영업소로 걸려 온 주문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위 전화기의 수화기를 빼앗아 강제로 끊어 전화통화를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