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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22 2015고단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6:20 경 보령시 대천 항 중앙 길 30에 있는 대천 여객선 터미널 앞 길에서 B의 선원으로 일하다가 허벅지를 다쳤으나 선장인 피해자 C(39 세 )에게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충남 D 포터 화물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화물차를 멈추게 한 후 위 화물차 뒷 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약 30cm) 을 들고 피고인을 따라 화물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칼로 겨누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범죄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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