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3.26 2013고단8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16:10경 사천시 C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중고옷장터인 D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어플에 "니 두다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 냄새를 맡고 싶어, 니 조개에 나의존슨을 쌔게 박고 싶어, 신음소리 한벌 들려줄수 있나요, 치마종 더 올려주세요 화끈하게 걸레님, 아니면 책상에 손 올리고 엉덩이 보여주세요, 뒤치기 하고 싶은 그런 섹시한 느낌이 들게, 니 먹을라고"라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