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맥주병을 깨트린 후 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팔 등을 찔렀다.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찌른 부위,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