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5175625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09가합11492 손해배상(기)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09가합11492 손해배상(기) 등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