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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5175625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09가합11492 손해배상(기)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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