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772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66,627,413원 및 그 중 276,175,819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66,627,413원 및 그 중 276,175,819원에 대하여,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