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210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99,697원 및 그 중 30,499,250원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7. 9. 3.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99,697원 및 그 중 30,499,250원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7. 9. 3.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