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654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