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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17 2014고단3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입세대 열람 내역, Q 전입자 수급 현황, Q 생계주거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지급내역, 계좌 거래내역, Q 관련 자료, 요양급여내역 의뢰 회신

1. 신규계약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1. 각 사진

1. 수사보고(대상자별 입원기간 확인, 전입자들에 대한 입금계좌 정리 관련, 보험료 및 공과금 등 출금내역 첨부, R 등 병원 입원내역 확인보고) 『2014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보험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수사보고(자손법 관련- 첨부 차량통행운행기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2항(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립생활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노인을 인가받지 아니한 시설에 모은 뒤 자신의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 이들을 병원에 장기간 입원시켜 의식주와 같은 기초적인 생계비용과 신병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전혀 기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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