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09. 11. 부터 2015. 07. 30. 까지 평택시 C 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재활용 폐기물처리공장에 있는 재활용 폐기물 분쇄기 등의 기계를 피해자 E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5. 07. 18.부터 2015. 08. 19.까지, 2015. 08. 30.부터 2015. 09. 03.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F 1 톤 화물차량으로 위 공장의 입구를 막아 공장에 출입해야 하는 집게 차 및 다른 화물차량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재활용 폐기물을 수집, 운반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폐기물 업체와의 거래가 중단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폐기물처리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970만원의 영업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출입문 봉쇄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