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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이 용역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중단 후 재개한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467 | 국조 | 1996-08-21
문서번호

국일46017-467 (1996.08.21)

세목

국조

요 지

독일법인이 지하배관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도ㆍ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던 중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건축공사현장은 공사착수한 날로부터 작업완료한 날까지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6월을 초과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회 신

독일법인이 지하배관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동공사와 관련된 지도ㆍ감리용역의 제공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던 중 선행 공정의 미완료, 자재의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건축공사현장 등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당해 작업이 완료되거나 영구히 포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기간이 동중단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초과한다면 한ㆍ독조세조약 제5조 제2항 (h)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실 관계]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xxx공사를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중 지하 배관공사에 대한 지도, 감리를 독일의 모회사에 위탁(하청계약) 하였습니다.

당초계약 기간은 4개월 정도로 한.독 조세협약에 따라 독일업체의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비과세가 되므로 이를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 도중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동건 배관공사에 대한 일시 중시명령이 있었으며 중지사유는 공사 안전상 본건 공사에 선행 공정(탱크 방액 공사)이 미완료 되었고 발주처가 지급키로 한 본건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미확보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중지명령으로 인하여 당사는 독일업체와의 계약을 연기하여 발주처의 공사재개명령일 이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음.

[질의 내용]

질문 1) 상기와 같은 이유로 공사중지 된 경우, 이것이 한독 조세협약 제5조 1항의 (h)의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설비 또는 조립공사”에 해당하게 되는지의 여부 <실제 공사기간만을 따지게 되면 물론 6개월 미만이 됨>

질문 2) 공사 중지의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공사지시서” 외에 다른 어떤 것들 필요한지요? 또한, 본 공사지시서가 원청사인 당사에 내려진 명령으로 하청사에게도 유효한 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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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