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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1 2015가합49364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489,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부터 2017. 10.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B 일원 소재 A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8.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소방 및 정보통신 감리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7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수주하는 내용의 공사감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공사 개요 현장위치 : 창원시 B 일원 용 도 : 공동주택(1,4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규 모 : 연면적 243,332.45㎡ / 지하 2층 ~ 지상 28층

3. 감리기간 : 30개월

4. 계약금액 719,000,000원(부가세 별도)

6. 감리비 지급방법 구분 청구기간 지급일자 청구금액(원) 비고 계약금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143,800,000 기성1회 건축 착공 후 3개월 〃 57,520,000 기성2회 〃 6개월 〃 57,520,000 기성3회 〃 9개월 〃 57,520,000 기성4회 〃 12개월 〃 57,520,000 기성5회 〃 12개월 〃 57,520,000 기성6회 〃 12개월 〃 57,520,000 기성7회 〃 12개월 〃 57,520,000 기성8회 〃 12개월 〃 57,520,000 기성9회 〃 12개월 〃 57,520,000 준공금 소방준공필증 교부시 〃 57,520,000 합 계 719,000,000 부가세별도 감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위약금) 갑(피고를 말한다)이 용역을 계속 시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및 을(원고를 말한다)이 용역수행이 불가할 경우 전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고 해약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158,18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6. 18.부터 2015. 8. 1.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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