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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207 | 소비 | 1988-02-02
문서번호

소비22641-207 (1988.02.02)

세목

소비

요 지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하고 재무부에 등록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하고 재무부에 등록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회사는 관광호텔 등을 신축운영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에 의거 1987.05.18.자로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현재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총투자금액 15,916백만 원 중 120,000백만 원을 도입 완료하여 호텔신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합작회사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출장 및 향후 호텔의 신축완료시 외국인 근무자의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1차로 국산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하는바 본 합작투자회사는 호텔 신축에 따른 필요한 소요기간 및 외국인 투자총액이 현재까지는 100%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은 아직 못하였습니다.

○ 이 경우 저의 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에 의거 최초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면제받아 구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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