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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20가합103103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0,068,044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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