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2996
협의취득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아래에서 제1, 2행의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0811 판결)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갑 공사가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을 등이 납부한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