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04 2016가단4578
면책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6. 선고 2011가소1514060 대여금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6. 선고 2011가소1514060 대여금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