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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7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42장(증 제1호), 일만원권 54장(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해자 ‘C 신용협동조합’(이하 ‘C신협’이라 한다)의 출납 담당자로서, 시재 확인 및 금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 19. 위 C신협에서, 그곳 금고에 있는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사설 스포츠 토토 복권 구입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7,20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 19. C신협에서, 스포츠 토토 복권 구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 여수신업무를 처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입금 의뢰를 받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수취자에게 금원을 이체를 하여 주는 무통장 입금 형식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500,000원을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소지 메모지 사본 첨부, 피의자명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횡령금액 출처 수사, 신협중앙회 C신협 감사보고서 첨부 보고, 피의자 직접 범죄일람표 특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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