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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927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2. 10. 1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그 사업장 내에 D의 E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샵인샵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2. 12. 13.부터 D로부터 종합두피관리기기 등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다. 그 후 D과 피고 B은 2012. 12. 28. 위 샵인샵 운영계약을 변경하여 피고 B이 D로부터 탈모두피관리 등의 장비, 프로그램을 대금 30,000,000원에 공급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장비공급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3. 위 거래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피고 B, 수취인 D, 발행일자 2012. 12. 28., 액면금 30,000,000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D은 2012. 10.경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그 사업장 내에 D의 E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샵인샵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D과 피고 C는 2013. 3. 11. 위 샵인샵 운영계약을 변경하여 피고 C가 D로부터 탈모두피관리 등의 장비, 프로그램을 대금 25,000,000원에 공급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장비공급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4. 위 거래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피고 C, 수취인 D, 발행일자 2013. 3. 11., 액면금 25,000,000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바. 이에 따라 피고 C는 2013. 3. 15.부터 D로부터 종합두피관리기기 등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사. 한편 원고는 D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 10. 30.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8009호로 피고 B에 대한 청구금액을 26,000,000원으로 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금액을 17,000,000원으로 하여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두피 관련 전문장비, 관리제품에 대한 미수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잔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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