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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가단4357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서 B, C가 2014. 2. 10. 이 법원 2014년금제2874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및 양도양수계약 (1) 식당을 운영하던 D은 한우도매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오던 중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11. 8. 원고에게 외상대금 172,130,000원의 채무를 분할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D은 2013. 6. 21.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223,269,92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과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령할 권리, 임차부동산 내에 있는 유체동산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3) 원고는 D의 위임을 받아 2013. 8. 20. 내용증명우편으로 B,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13. 8. 22. B, C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의 채권 및 가압류 (1) 피고 A는 2012년경부터 D과 거래하기 시작하여 외상대금채권이 26,962,500원에 이르자 2013. 7. 1. D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D이 이의하여 이 법원 2013가단220621호로 소제기 신청을 하였으며, 위 사건은 2013머61066호로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2013. 11. 12. D은 피고 A에게 29,800,000원을 지급하되, 2014. 2.부터 같은 해 7.까지 매월 12일에 매월 5,000,000원(마지막 달은 4,800,000원)씩 지급하고, 만일 D이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미지급 금액 전부 및 이에 대하여 지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위 조서는 이의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13. 8. 8. 이 법원 2013카단60624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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