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변조된 서류로 공공성이 높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위 대출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등 직접 기망행위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분배 받은 범행수익도 약 3,3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명 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편법적인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현재 약 5,600만 원의 대출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