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2 2019가합4016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00,000,000원 및, 1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준비서면’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00,000,000원 및, 1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준비서면’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