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서울시 강서구 E지구 하천 편입 토지 보상권을 매수하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보상금을 받아 수익금을 합쳐서 반환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D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당시 토지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토지에 대한 보상권을 매도하였다.
그러나 그 보상권은 법원의 판결로 존재하지 않음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 B가 다시 원고에게 보상권을 매도하였으나 그 역시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48,000,000원 및 2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위 원금 48,000,000원 및 손해배상금 20,000,000원 등 합계 6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피고들은 원고의 돈을 받아 토지 보상권을 매수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상권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인 보상금의 지급이 애초에 불능이었음을 피고들의 기망으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초 불가능한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금과 추가 피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송달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