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인 J이 원심 판결 선고 전인 2020. 7.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10. 원심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공소기각을 하는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광주고등법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9. 7. 18: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흡연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