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657,86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E 사이에서 F생 태어난 아들로서 2012. 6. 13. 인천지방법원 2011드단21488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고는 1970년대 중반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생활하였고, 1984. 11.경에는 인천 구 시민회관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리기도 하였다.
(3) 망인은 2010. 2. 4. 위암으로 인하대병원에 입원하여 투병하다가 2010. 5. 29.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취득 및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1) 망인은 1987. 9. 15. 인천 연수구 G 대 196㎡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0. 7. 7. 인천 연수구 H 대 27㎡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0. 9. 6. 위 대지에 합병하였으며, 2005. 1. 19. 인천 연수구 I 대 42㎡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5. 2. 24. 위 대지에 합병하였다.
(2)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는 2009. 6. 19. 망인이 80,000,000원을 대출받고 설정한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인 근저당권과 2010. 4. 7. 망인이 40,000,000원을 대출받고 설정한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3)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