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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14 2017고단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8:30 경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 시 계명대로 128 법원 사거리 앞 도로를 체육관 사거리 쪽에서 칠 금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나 날씨가 흐렸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말리 부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수리 비 1,468,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설명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C) 및 견적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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