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C’ 란 상호의 대부업체를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E BMW 승용차를 1,600만 원에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현금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 17:0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커피숍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사체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차용할 마음을 먹고, 사건 당일 10:00 경 피해자에게 ‘ 돈이 준비되었으니 승용차를 탁송해 달라’ 고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직접 전달하겠다고
하여, 승용차를 끌고 온 피해자를 광주 역 앞에서 만 나 위 커피숍으로 유인한 다음 대화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커피숍을 나와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끌고 간 후, 다음날 H란 사체 사무실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 9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차량 소유관계 확인, 피해자 D 상대 차량 소유관계 확인 등)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