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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7 2018가단20049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C 전 96㎡에 관하여 이 법원 2007. 5. 15. 접수 제13448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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