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7 2018가단20049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C 전 96㎡에 관하여 이 법원 2007. 5. 15. 접수 제13448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C 전 96㎡에 관하여 이 법원 2007. 5. 15. 접수 제13448호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