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인도코리안페트로켐 주식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5차143호...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2 와인더 450대(이하 ‘이 사건 와인더’라 한다)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여신계약서 및 양도담보계약서는 작출되었다거나 허위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2015. 4. 9.경 인도코리안페트로켐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 한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5차143호로 임차료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4. 22. ‘채무자는 피고에게 410,8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2)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6. 2. 2015본2029호로 이 사건 와인더에 대하여 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3) 원고는 카나라뱅크, 유코뱅크, 신디케이트뱅크(이하 이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와 함께 원고가 대주 겸 위 은행들을 위한 대리기관으로서 2010. 9. 28.경 채무자와 사이에, 원고 등이 채무자에게 합계 미화 30,000,000달러를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대출계약서(CREDIT FACILITIES AGREEMENT), 2011. 12. 22.경 채무자와 사이에, 원고 등이 채무자에게 합계 미화 20,000,000달러를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대출계약서(CREDIT FACILITIES AGREEMENT)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여신계약’이라 한다). (4) 원고 등은 2010. 9. 28.경 및 2011. 12. 22.경 채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여신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이 사건 와인더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