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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2 2013고단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매송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판교 쪽에서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2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토러스 승용차량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토러스 승용차량 좌측면 뒤 후렌다 부분을 위 K5 승용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휠교환 등 수리비가 3,665,700원이 들 정도로 위 토러스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견적(청구)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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