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51361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25,973원과 그 중 21,585,418원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중 경기수원농협의 피고에 대한 특수채권(원금잔액 2,167,828원, 미수이자 376,029원) 발생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경기수원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2,167,828원, 이자 376,029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경기수원농협이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경기수원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변제기일, 연체일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