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944 | 상증 | 1995-07-29
문서번호
재삼46014-1944 (1995.07.29)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도 등기접수일을 기준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으로부터 1974년 05월 08일 사실상 임야 3,504㎡ 수증받았으나 등기이전을 미루다가 금번 특별조치법 (법률4502호)에 의하여 등기이전을 이행하였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여부.
(1) 사실상의 수증일 1974.05.08
(2) 증여등기 접수일 1995.02.13
나.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 여부.
(1) 사실상의 수증일 현재의 법률을 적용한다.
(2) 증여등기접수일 현재의 법률을 적용하여 3,000만원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