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승계참가인 광신석유 주식회사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 및 승계참가인 B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주장 (1) 원고는 2009년 1월 초순 무렵 피고로부터 피고가 매수하였다는 부산 기장군 D 임야 16,132㎡ 지상에 공장 부지 및 진입로 조성공사를 해주면 나중에 공장이 가동되어 매출이 발생되는 즉시 그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09년 1월 초순 착공 준비를 시작하였고, 2009년 1월말부터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09년 3월 말경까지 시공을 위한 측량, 약 4,000평 부지에 대한 벌근공종, 표토제거 공종, 공장부지 토공사, 산마루 배수로, 산마루 측구 공사, 진입로 설치 및 포장공사, 경계부 보강공사, 기타 민원처리 및 부대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의 사실상 소유주인 E과 F는 위 공사 도중이던 2009년 3월 말 무렵 원고에게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타절정산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타절정산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이 사건 타절정산금 채권의 존재 여부 원고가 피고(피고 법인의 명칭은 2009년 1월 무렵 G 주식회사이었다가 2009. 3. 19. H 주식회사로, 2009. 9. 3. I 주식회사로, 2011. 5. 3. 주식회사 C으로 순차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타절정산금 합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J의 증언, 원고 또는 위 K 작성의 내용증명인 갑제1~1호증, 13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져 믿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갑제1-2~7, 9-1~1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타절정산금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