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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 시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 면적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1765 | 토초 | 1993-06-24
문서번호

재이46014-1765 (1993.06.24)

세목

토초

요 지

적용요건 상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경우 코트면적이 970㎡미만의 경우 설치된 면적만을 인정하고, 코트면적이 970m를 초과하는 경우 970㎡ 만을 인정

회 신

적용요건상 종업원이 50인 이하인자의 경우 코트면적이 970㎡미만의 경우 설치된 면적만을 인정하고, 코트면적이 970m를 초과하는 경우 970㎡ 만을 인정한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체육시설업용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도매업으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은 20명이며, 종업원의 건강 및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업장내에 배구를 할수있는 배구장이 설치되어 있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3항 관련 별표2상의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적용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 적용요건상 종업원이 50인 이하인자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으로 인정하므로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으로 970㎡만을 인정한다.

나. 을설 : 적용요건상 종업원이 50인 이하인자의 경우 코트면적이 970㎡미만의 경우 설치된 면적만을 인정하고, 코트면적이 970m를 초과하는 경우 970㎡ 만을 인정한다.

다. 병설 : 종업원 100명 이하에 해당되므로 운동장 1,000㎡, 코트 970㎡범위내를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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