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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11 2014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 인근에 살고 있어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가 지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7. 17:40경 안동시 D에 있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당 업주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너희끼리 술 먹고 나는 술 안주나”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4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E식당에서 E식당의 주인, 피해자의 남편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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