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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5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8. 17. 여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0: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환불을 요청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을 쳐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장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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