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28 2017노98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절한 시설과 신고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환경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키우는 가축들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