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7. 8. 29. 체류자격 관광통과 (B-2, 30일)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9. 20. 결정일자 2018. 1. 25.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8. 2. 23. 결정일자 2018. 9. 14.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사촌 ‘B’는 이집트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시위에 참가하기도 하였는데, 2014. 9. 20.경 경찰에 체포되어 거짓 혐의를 받고 기소되어 2015. 6.경 25년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이다.
이집트 경찰은 원고 사촌과 원고가 친한 사이인 것을 알고는 원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원고 집에 찾아왔으나 원고가 없자 원고 남동생과 원고 부친을 데려가서 며칠 동안 강압적으로 조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상황에 위협을 느껴 2014. 11. 23.경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처자식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주 말레이시아 이집트 대사관 측에서 원고를 소환하여 오랜 기간 이집트에 귀국하지 않는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원고는 주 말레이시아 이집트 대사관 측에 의하여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