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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322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12,127원 및 그 중 31,404,322원에 대하여 2003. 7. 16.부터 200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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