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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6 2016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12: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2 층 물리 치료실 입구에서, E 북구 지회에서 만난 적이 있어 안면이 있던 청각장애 5 급인 피해자 F( 여, 58세) 가 물리치료를 받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애인협회에서 나왔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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